고용노동부,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4월 5일 접수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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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4월 5일부터 「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」의 신청·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·휴교·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(또는 만 8세 이하)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,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,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됐다.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.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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